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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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위의 민방위 비상관리(CDEM)에 대한 1차 책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구급 기관(경찰, 소방서, 구급차) 및 기타 유관 기관과 협조해 재해 대비와 대처를 합니다.

민방위 비상관리 그룹은 지방 행정 당국과 유관 기관의 협의체로, 각 지역의 재난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자기 지역의 재난 위험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비상관리실에 문의하십시오. 

재난 발생시 순조롭게 비상 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회선이 비어있어야 하므로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화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인명 손실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면 항상 111번으로 전화를 해 경찰이나 소방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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